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를 하신 후 수령 나이가 다가오게 되면 연금수급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납부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 때 61세 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연금액을 매월 급여처럼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 하거나, 혹은 대리청구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 싶이 무언가를 신청 할 경우 꼭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역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청구서 / 2.신분증 사본 / 3.본인명의의 예금통장사본 / 4.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5.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느 ㄴ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 6.도장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신청이 안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 65세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게 될 경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걱정하시지 마세요.

 

 

 

 

 


노후의 든든한 보장 연금보험, 매달 일정금액씩 나갈때는 참 아쉬웠지만, 그래도 노후의 든든한 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Posted by 키킹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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