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연말소득공제기간은 아직 남아 있구요^^ 다들 신고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2020년도의 1월의 마지막날입니다. 2020년이 된 것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1개월이 지난다니 신기합니다. 오늘은 2020년에 달라진 세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째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2%에서 1%로 바뀌었으며,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산세는 추가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대비의 한도가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한도의 경우 일반기업의 1,200만원이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입에 따라 한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의무를 완화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금액을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ㅐ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신설한다는 것인데요. 적용요건의 경우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8년이상 임대시 50%, 10년이상 임대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고 하며, 적용기간 신설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바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세 3회이상 체납 또는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고,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을 하는 경우 30일 범위내에 유치장 등에 감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고액 체납자들.. 세금 좀 내시지요--;;

 

 

 

 

 

마지막으로 50세 이상분들의 기존소득금액 구간에서의 연금납입금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50세 이상이라면 이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에 들어서 달라진 세금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30일이 아니라 100일이상이라도 감치를 하여 빨리 납부하도록 했으면 하네요.

Posted by 키킹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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