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에도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여러 지원혜택을 마련하여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함꼐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것은 물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기존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무주택세대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세대주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원이라고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세주택만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전세 거주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하며, 여기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 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거주민,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 및 대룰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증료 전액, 대출이자 가운데 2%를 최대 4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출보증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며, 2022년까지 최대 1만 가구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신청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방법을 안내해준다고 하는데요. 뭐든지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고,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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